[헤럴드경제=이슈섹션]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호기심에 잡아먹고 사체까지 창고에 보관해 온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수달을 잡아먹은 오 모 씨(48)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 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정오 전북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발견한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죽인 뒤 불에 구워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수달의 일부를 먹고난 후 사체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맛이 날까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오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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