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새누리당의 새당명 ‘자유한국당’이 약칭을 ‘한국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41조)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을 신고함에 있어 정당법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의 국호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을 공식화하며 약칭으로 ‘한국당’을 내세우자 야권 정치인들은 “국호를 약칭으로 쓸 수 없다”, “자유당으로 부를 것이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농단을 방관한 새누리당이 당명까지 바꿔가며 국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네티즌은 “차라리 ‘자한당’이 어떻겠냐”고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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