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표절ㆍ중복게재 판단 번복 - 제보자 “재심 절차 상 하자로 무효” 반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논문 표절 논란을 빚었던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윤위)로부터 “학계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표절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인정할 수 무효”라고 주장했다.

16일 동국대 등에 따르면 연윤위는 최근 한 총장의 표절 의혹 논문 18편에 대한 재심의에서 16편에 대해 “일부 부주의한 인용은 있으나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초 연윤위 심사에서는 이들 논문 중 3편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 13편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라고 내린 판정을 번복한 것.

이미 연윤위는 2년 전에 표절로 판정했던 논문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다”로 판정을 바꿨다.

이같은 결정은 “한 총장이 해당 논문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데다 논문을 본인이 자진 철회했고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내렸다”는 게 연윤위의 설명이다.

논문 ‘불전 전산화의 미래방향’에 대해서는 “(수록한 연구지가) 연구 동향과 학술행사 결과를 전하는 교내 연구소 발간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표절ㆍ중복게재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윤위는 2015년 초 표절 의혹을 받은 한 총장의 논문을 심의해 이들 18편을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하고 이사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취임 전이었던 한 총장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이 이뤄졌다.

이같은 재심 결과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보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재심 위원 중에는 한 총장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등 한 총장과 친분이 있는 위원이 포함됐다”며 “제보자에게 절차와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의견진술ㆍ이의제기ㆍ변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교육부 훈령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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