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꽃보직 의혹…“충분히 밝혔다” -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성실히 조사받겠다” - 특검, 개인비리 혐의도 함께 수사중
[헤럴드경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선 “충분히 밝혔다”고 ,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운용과 이권 챙기기, 그리고 CJ에 대한 정부의 ‘표적 제재’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쫓아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각종 비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 씨의 비위를 묵인ㆍ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도 함께 수사중이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씨와 최씨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입성 직전 함께 골프를 즐기는 등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석수 전 감찰관의 감찰 방해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감찰 대상이 됐던 정강 횡령 의혹과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봤으나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해서야 소환이 이뤄져 형사처벌 또는 신병처리까지는 ‘시간과의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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