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보강수사 통해 靑-삼성 뇌물 ‘대가성’ 입증한 듯
-뇌물 수수자 박 대통령 대면조사 급물살탈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7일 구속수감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보강수사를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할 만큼 뇌물 혐의를 소명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6일 만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총 433억 여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순환 출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재산국외도피)도 추가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말을 사주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막판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삼성과 박 대통령 간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뒤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3주 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서 ‘대가관계’로 얽혀있다고 봤다. 또 법리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적용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에 80억원을 지원하고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일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