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직접 미용시술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특검은 김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해준 시술에 대해 뇌물로 결론 내리고 공소장을 작성한바 있다.
더구나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측을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선발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짜 시술이란 점이 확정되는 대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드러난 미용시술은 삼성건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뇌물인 셈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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