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63명…장ㆍ차관, 靑비서실장ㆍ수석 줄줄이 -기소 피의자, 예정 포함 20명 넘을 듯…사상 최대 -1심 판결 선고까지 90일…최종판결은 9월말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70일간 기록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 이후 27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불려온 장ㆍ차관만 10명이 넘는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전ㆍ현직 비서관도 무더기로 특검에 출석했다. 숫자로 특검 70일을 살폈다.
▶63=특검이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참고인 포함 공식 소환자 수다. 면면이 화려하다. 청와대에선 김기춘ㆍ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특검에 불려왔다. 평생 권력 핵심을 누볐던 김 전 비서실장은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비서실장의 자택 역시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 당했다.
수석비서관들도 무더기로 불려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려왔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비리 금품수수’로 구속된 상태로 특검에 불려오는 진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 부처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체부는 전ㆍ현직 장관과 차관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주요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수모를 겪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은 특검 1호 긴급체포ㆍ구속기소의 기록을 남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차관들도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의 칼끝은 해외로도 향했다. 주 프랑스 모철민 대사, 주 미얀마 유재경 대사가 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 들어왔다. 이 밖에도 주요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주요 기관장이 특검에 소환됐다.
▶9=최순실과 기싸움은 9차례 이뤄졌다. 특검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처음 구속 수감중이던 최 씨를 소환했다. 이후부터 최 씨는 ‘건강상의 문제’,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6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한 뒤, 영장기간 만료 후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으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부턴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0=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과 대면조사 비공개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이 보도되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면조사 거부 의사를 표했다. 최 씨 딸 정유라 체포영장 집행 역시 덴마크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가 길어지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90=특검에서 넘긴 피의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날이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의 공소제기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5월 말에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몰아서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말에 선고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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