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직접 개 골라 도축하는 시설 철거 중

- 찬성 측 “바뀌는 시대에 발 맞춰야”

- 반대 측 “매출 비중 큰데 무리하게 밀어부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산 개’가 뭔지 알아요? 그거 안 하면 우리 다 망해요”

개 도축시설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인 27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전국 최대의 개고기 유통시장도축을 앞둔 개를 가둬 놓는 철창이 인부들 손에 들려나가는 와중에 34년 간 건강원을 운영했다는 김순조(70)씨가 말했다. “‘산 개’는 개 아닌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저 철장이 ‘산 개’ ”라고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는 ‘산 개’란 건강원이나 보신탕집 앞 철장에 갇힌 개들 중 손님이 원하는 개를 점찍으면 그 개를 잡아다가 농축액이나 보신탕을 만들어주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산 개’는 이곳 모란시장 식육견 시장을 떠받쳐 온 독특한 유통구조다. 그러나 개들이 갇힌 철창 내 환경이 열악해 악취가 나는데다 그 운영 과정이 잔인하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으로 이번 철거 작업의 주된 대상이 됐다.

전체 22명의 가축 상인 중 철거에 찬성하는 상인들은 모란시장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복(58) 모란시장가축시장상인회 회장은 “25년 동안 운영한 건강원을 그만두려니 무척 아쉽지만 모란시장이 발전하는 성남의 중심지가 되려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며 “주변에 새로운 상가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오는 만큼 우리 시장의 변화가 전체 시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조개구이나 오리구이 집으로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다.

김재욱(57)씨는 “저녁 6시만 넘어도 시장에 손님이 아무도 없고 70~80대 노인들이 심심해서 구경왔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간다”면서 “1층에 건강원 있는 건물은 윗층에 100평되는 공간도 월세를 40만원 밖에 못 받는다”며 업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변 상권 개발에 개 도축시설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철거를 반대하는 7명의 상인은 ‘산 개’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시에서는 ‘산 개’ 빼고 개고기만 팔라고 하지만 죽은 거 팔거면 손님 누가 오겠나”고 되물었다. 그는 “요즘은 내국인 보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 70% 정도로 더 많고 서울 근교, 경기도 광주나 인천 등에서 조선족도 많이 온다”면서 “이들은 직접 개 고르고 피 빼는 거 보고 싶어한다” ‘산 개’가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건강원 앞 시설을 철거 했다는 김택수(54) 씨조차 “25년 장사했는데 어떻게 섭섭하지 않겠나.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건강원 이름은 흑염소지만 실제론 개가 매출의 80%고 직접 개를 고르고 판매하는 것과 아닌 것은 매출이 절반 이상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인들 사이에 찬반 입장이 나뉘어서 긴장감마저 돈다”고 했다.

반대 측 상인들은 대부분 건물주거나 가게 규모가 큰 상인들이 개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철거를 강행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상인 A(53)씨는 “건물 주들은 1층 건강원이 사라지면 세 올려 받을 수 있으니 좋아할 것”이라며 “상인회 총무는 이미 일반 식당으로 업종 전환을 했고 부회장들도 건물주라서 업종전환을 이미 하고 리모델링도 준비하지만 테이블 몇개 놓지도 못하는 우리 가게는 다른 식당으로 전환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자식 있는데 동물 죽이는거 하기 싫고 변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순조 씨는 “건강원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식당은 월 200만원씩 주고 직원을 써야 한다”며 “가게세 한달에 550만원 내고 여름 바짝 벌어서 겨울에 까먹는데 당장 철거하라면 어쩌란 거냐”며 분개했다. 시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저금리로 빌려주더라도 이는 갚아야 하는 돈이라 도움이 안 된다는게 이들 입장이다.

찬성 측 상인들은 철거되는 도축 시설 대신 ’이동식 도축 트레일러‘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와 협상해 이동식 도축 트레일러를 들이기로 했다”며 “폐수처리할 수 있는 장소 등 환경요건을 갖춰 3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이동식 도축 시설에서 개를 도축할 가능성은 없다. 운영 계획을 맡은 윤승재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주무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개는 도축할 수 있는 가축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이곳에서 도축을 할 계획이 없다”며 “개나 야생동물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을 도축할 경우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도축 시설이 철거되더라도 여전히 개고기가 팔리는 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조희정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근의 도축업체에서 도축해 와 파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상인들 인식이 바뀌어 개고기를 파는 것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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