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손실ㆍ임금 지급 문제까지…손해 막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결국 3분의 1까지 갔다. 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수가 총 39곳으로 늘어났다. 하루 전인 지난 6일만 해도 23곳 이었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 39곳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영업정지의 사유는 대부분 소방법ㆍ시설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이 29곳, 안후이(安徽)성 2곳, 저장(浙江)성 4곳 등 35곳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곳 등이다.
또 롯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슈퍼는 벌금조치를 받았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자오양(朝陽)구 주셴치아오(酒仙橋)에 위치한 롯데슈퍼에 대해 8300만원의 벌금을 내리고 경고 처분 조치했다. 위원회는 중국의 설에 해당하는 춘제(春節) 기간전인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슈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 가격에 비해 최대 8배 가량 제품 가격을 높여 판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롯데를 겨냥한 벌금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유려갛게 나오고 있다. 평소 중국 슈퍼마켓 중 일부는 주요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가격을 10배 이상 파는 일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29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39개의 점포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졌을 때 매출 손실 규모는 3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점포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잠정 피해액도 불어나게 된다. 게다가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인 롯데마트 잘못이기 때문에 마트는 영업을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적자 규모를 줄여가던 롯데마트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또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