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최순실처럼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 서고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참조해 박 전 대통령 소환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고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소환에 응했던 노태우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전례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TV 생중계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검찰청사로 출두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가 지난해 10, 11월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은 51m²(약 15평) 면적에 화장실과 샤워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2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최소 1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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