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행정관리담당관과 총무과, 예산담당관 산하에 흩어져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노사관계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설 부서는 총 17명 규모로 구성되며 기존에 각 부서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들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팀 단위에서 관리해온 2만2859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직원)인사ㆍ노무업무를 노사협력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부서를 신설함으로서 노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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