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검찰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 도착한 후 검찰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9시 25분부터 노승권 1차장 검사와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티타임 후 9시 35분경부터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 2분이 번갈아 참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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