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 출어기를 맞아 4월 한 달 간을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으나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검거시까지 수사가 중지된 기소중지자는 353명이다.
조업철이 다가와 선원수급이 어려워지면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들이 수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2014년 11월 안전처가 출범한 뒤 첫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해경은 해양종사자와 해경 수배자 353명 대상 비노출 선별적 검거활동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기소중지자 446명(내국인 441명, 외국인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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