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납세의무자 민원ㆍ분쟁 예방나서
[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간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최근 과세 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를 진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1.20.)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부동산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납세부담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세정과는 관내 242개 공인중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여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시에는도 안내문과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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