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원은 어제 영장이 청구된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과 이동 경로, 경호 인력 배치 등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경호와 경비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검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는 ‘체포된 신분’으로 바뀌어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테러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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