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구속 기로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서게 된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날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도 경호와 경비 등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에 걸쳐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약 7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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