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환자 부담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들어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하게되어 비용이 49% 감소된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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