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장비를 저가로 빌려주는 등 15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LS와 LS전선에 대해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LS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ㆍLS전선은 장비 임대료를 정상가보다 11% 이상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인 파운텍에 15억1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 중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고 생산설비에 대한 보험료 역시 LS측이 부담했다.

또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 싸게 파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 지원을 통해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파운텍은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되는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구자홍 등 총수일가 8명이 지분의 49%를 보유했으며, 2011년 11월에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해 LS전선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