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선 봉쇄 꼼수’란 지적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9일 밤 늦게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9일을 넘겨 사퇴통지를 해 ‘대선전 30일’이란 도지사 보선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대선 30일 전인 9일 자정 전까지 사퇴해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홍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 확대간부회의와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지사직 사퇴는 언급하면서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지난 8일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도지사 사퇴를 내일 밤에 하려고 한다”고 확인했다.이 때문에 9일을 넘기지 않고 지사직 사퇴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홍 지사가 경남지사 보선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공직자 사퇴시한을 넘기기 직전 ‘심야 사퇴’를 한다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는 선량한 도민을 볼모로 한 안하무인격 작태다”며 “도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꼼수 사퇴 시도를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홍 지사 사퇴 시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가 홍 지사 사퇴시,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9일 하루 비상감시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와 민주당 등의 비상감시체제에 대처하려고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만일
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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