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한 후 돈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glfh2002@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슈섹션]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한 후 돈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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