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KT 측이 불법 호객행위를 한 부산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해 3일 영업 정지와 해당 직원 퇴사라는 강력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신사 매장 직원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가로막은 뒤 힘을 써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완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주는 호객 행위는 법 위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회부 조치가 될 수 있는 범죄 행동이다. 또다시 불법 호객 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현장에서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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