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KT 측이 불법 호객행위를 한 부산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해 3일 영업 정지와 해당 직원 퇴사라는 강력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신사 매장 직원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가로막은 뒤 힘을 써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완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주는 호객 행위는 법 위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회부 조치가 될 수 있는 범죄 행동이다. 또다시 불법 호객 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현장에서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