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원주시 소재 25만2409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사용된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적과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같은 기간 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한해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적과에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5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최종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 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지적과(033-737-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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