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적용하자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집권시 정부내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면서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개헌 주요 내용에 대해 ▷부마항쟁ㆍ5 18 광주민주화운동ㆍ6월 민주항쟁ㆍ촛불항쟁 정신 명시 ▷국민기본권 강화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ㆍ균형발전 보장 ▷행정ㆍ입법ㆍ사법 협치 등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2022년 차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해 이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을 착수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 추진의 원칙”이라고 약속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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