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의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강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58)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했으며 그 잎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쌈 채소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로 한 주라도 기르거나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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