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고 기존 서면 접수창구를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 확대해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각각 지급률이 결정된다.
제보한 탈루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탈루 신고의 경우는 세액 징수 결정 후,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액이 완납된 후다.
제보하려면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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