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분만 골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은평구 갈현1동에 게재된 선거 벽보에서 커터칼을 이용해 문 후보의 얼굴을 도려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78)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갈현동 일대 담벼락 등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문 후보의 얼굴만 예리한 칼로 도려진 사건이 6차례나 반복됐던 점을 고려, 이 사건이 모두 김 씨의 소행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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