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인 A 씨(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선거 물품을 업무용 차량에서 내리던 한 공무원 B씨(여)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했다. 당시 B씨는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A 씨에게 촬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B 씨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로, 양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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