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투표 용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표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김 여사는 9일 오전 자택 인근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남편인 문 후보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문 후보와 김 여사의 투표 장면을 언론 카메라가 클로즈업해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투표용지 어느 곳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여사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일부러 (누구를 찍었는지)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기표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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