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9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친 후 “기호 5번 심상정을 뽑아달라”라고 말한 장면이 SBS를 통해 방송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SBS는 투표를 끝낸 심 후보를 만나 짧막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 후보는 ‘투표를 아직 안 한 국민에게 짧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청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준비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마음에 새기고, 젖먹던 힘까지 최선 다 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육성으로 강조해 말했다.
당황한 기자는 머뭇거리면서 “감사하다”라며 황급히 스튜디오로 멘트를 넘겼다. SBS 진행자는 "다섯 후보 모두 인터뷰 요청했지만, 심 후보만 응해서 방송하게 됐다"라고 인터뷰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 직후 심 후보의 언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BS를 통해 방송된 심 후보의 지지 호소가 위법 사항이란 것이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SNS 등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선거운동정보를 올리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모두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 네티즌은 직접 심 후보의 인터뷰 장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신고내용을 캡처해 온라인상에 올렸다. 이 게시물 역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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