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약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진적인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세금 부담 증가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제 부처와 여당, 선거 당시 캠프의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세수 자연 증가분, 재정 개혁, 세입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액은 ▷2018년 1조4000억원 ▷2019년 8조7000억원 ▷ 2020년 6조7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 ▷2022년 7조4000억원이다.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공약과 새 정부 경제정책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올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해 올해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세수 중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올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내후년이 돼야 개정된 법에 따른 세금을 받을 수 있어 증세하려면 올해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세 분석 작업은 이미 대선 때부터하고 있으며 해외 유사 사례도 찾아봤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내용이 들어갈지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또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서 새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새 정부가 증세를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한다고 해도 난관이 있다. 우선 여소야대 구조에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 인상됐는데 다시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인상하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 중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아직도 높다.
법인세율 환원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도 반발이 따를 수 있다.
조세 당국은 ‘비정상적인 세금의 정상화’라고 말하지만 납세자는 안내던 세금을내거나 덜 내던 세금을 더 내는 것이어서 증세로 인식한다.
oskymo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