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진행예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포스코엠텍이 국세청 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소재전문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2012년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판단 때문이다.
한편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합병했다.
박세환 기자/<생생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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