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MO 사전통보 없이 IRBM 발사 -北,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14일 신형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전 국제기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인 북한은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지켜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6일 IMO 홍보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IMO는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선박이 맞을 수 있어 사전신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고도 2000여 ㎞까지 상승비행해 700여 ㎞ 거리의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해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IMO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3발은 공중폭팔ㆍ실패하고 4발은 동해에 떨어졌다.
IMO는 지난해에도 북한이 거듭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감을 표명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로켓을 발사할 때 외에 단 한번도 미사일 발사 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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