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934만건 국가기록원 이전…10만건 30년 봉인 -‘黃 봉인은 법 취지 안맞는다’…정보공개청구ㆍ헌법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기록물 934만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다. 10만여 건은 30년 동안 봉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10페이지가량의 ‘껍데기 자료’만을 넘겨받았다. 단순 공지사항 및 회의실 예약 내역 등에 불과했다. 종이 출력물은 모두 파쇄돼 청와대는 사실상 ‘깡통 캐비닛’ 상태다.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6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8일 국가기록원에 했다”며 “정보공개청구 결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이 걸리는 만큼 오는 22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에 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들에 대해 30년의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봉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에서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않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랐다.
이에 대한 반론이 거셌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행의 대통령지정 기록물 지정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며 “세월호 7시간, 위안부 협상 문서 등은 봉인 사유로 제시된 사생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생산된 문서들에 대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황 전 총리가 30년 동안 봉인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기록물 봉인과 관련해 소송과 헌법소원도 이뤄지고 있다.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변호사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도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청와대는 ‘4ㆍ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이라는 간략한 문건만 공개했다. 구체적인 서면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정권이 바뀐만큼 청와대에서 변화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중이다”고 했다.
녹색당은 또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기록물 비공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지난달 4일 냈다. 서면심리가 원칙인 헌법재판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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