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 마련될 세법개정안에 ‘부자 증세’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모두 178조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 중 세제개혁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은 연간 13조2000억원, 5년간 66조원에 이른다.
18일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탈루세금 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을 위한 유력한 방안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현재 7%→3%) 또는 폐지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전체 상속자의 1~2%에 불과하다. 이를 현실화해 과세비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부의 세습을 위한 과세혜택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과정에서 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3억원 초과, 43%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표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법인세율 인상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17%(일반기업 기준ㆍ중소기업 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도 원칙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세원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는 22.5%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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