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기 벌금 총합 ‘2억7500만원’ - 영업정지 매출 손실ㆍ인건비 합하면 ‘메가톤급’ 손실 - 中특사 파견 등 해빙 분위기 속도 빨라질 듯 - “아직 中으로부터 실질적인 영업정지 해제 조치는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으로 부터 사실상 무역 보복조치를 당한 롯데쇼핑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중국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2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매출 손실에 더불어 수십억 원대의 벌금까지 물면서 롯데그룹 중국 사업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롯데쇼핑 측에 지난 3월 한달동안 부과한 벌금은 한화로 2억 5500만원 달한다.
벌금 조치내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소방법 위반’으로 소위 위생과 안전 사항 위반에 해당됐다.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3월 31일에 일괄적으로 위반사항으로 통보받았으며, 톈진 롯데백화점 측이 지난 1월에 적용된 2000만원 가량을 합하면 롯데쇼핑이 1/4분기에 낸 벌금은 총 2억 7500만원이 된다.
이는 롯데그룹으로서도 유례 없는 ‘초대형’ 벌금 내역이다. 지난해 기준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한 달에 940억 원 가량인 걸 감안하면 롯데쇼핑 측은 중국 현지 총 매출의 0.3% 가량을 벌금으로만 소진한 것이다. 벌금뿐만 아니다. 지난 3월초부터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내려지기 시작한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손실과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드리스크로 인한 출혈은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일 대(對) 중국 특사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출국하는 등 중국 외교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사드 리스크로 인한 ‘악재’에서 비로소 벗어날 지 주목된다. 실제 신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사이버 보복 공격으로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두 달 가량만에 복구되는 등 ‘사드 보복 문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여전히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강제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74개를 점포를 비롯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 중 영업정지가 풀린 곳은 한 곳도 없다. 단 롯데마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도 없는 상태.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이트 재오픈만으로 100% 낙관할 수는 없다”며 “중국 당국이 실제 현지 마트의 영업정지를 풀고 영업을 재개해야만 진짜 (사드 리스크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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