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성의원 17% -처벌ㆍ제재 없어 여성할당제 실효성 ‘0’ [헤럴드경제=최진성ㆍ김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여성을 기용하면서 ‘유리천장 깨기’에 나선 가운데 유독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국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17%, 51명에 불과하다. 19대(15.7%)보다 4명 늘었지만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22.7%)보다 5.7%포인트 낮다. 그나마 관련 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50%)을 여성에게 공천토록 규정하면서 여성의원의 숫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지방의원 포함) 중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권고조항’을 두고 있다.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는 정당은 전무하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934명 중 98명(10.5%)이 여성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이 11.8%(5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0.7%,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6.9%, 국민의당 5.3% 순이었다. 어느 정당도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9개월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추천 비율과 공천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내놨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규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외면받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의 대다수인 남성의원의 반발을 감안하면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당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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