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18 기념사서 언급 靑, 내년 6월까지 ‘협치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 37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개헌’을 언급했다. 대선을 기점으로 잠잠하던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만큼 때이른 논란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먼 얘기”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개헌 작업이 진행될 때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날 기자들에게 “(개헌은)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어려울 수 있으니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빠르지 않겠느냐는 일반론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각 정당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ㆍ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의 말처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청와대발(發) 개헌안 제안의 가능성도 아예 닫아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두고서 여야간에 이견이 커 국회 단일안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동시 검토를 제안했다.
이형석 기자/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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