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합리화 관련 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상장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을 위해선 기술력 및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 확대를 통해 창업 및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ㆍ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