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7명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필로폰을 탄 커피와 맥주를 먹여 사기도박한 9명을 적발해 B씨(50,남), L씨(51, 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C씨(65, 남)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50, 남), L씨(51, 여)는 사기도박을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일명 지게꾼), 도박현장에 끌어들이는 바람잡이, 도박을 하는 선수 및 기술자(타자),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역할을 분담하고, L씨(51, 여)가 미리 준비한 필로폰 탄 커피를 피해자 H씨(59,남)에게 마시게 해 자제력을 잃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4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H씨가 이들이 준 커피와 맥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많은 돈을 잃고, 심한 갈증과 함께손이 떨리고 몸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L씨(51, 여)는 약 1년 전에 불상자로부터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필로폰이 든 빨대(1,5cm크기) 2개를 시가 10만원에 구입해 갖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기도 했다. 경찰은 필로폰 구입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B씨(51, 남), C씨(50, 남)는 지난해 1월 경주시 모펜션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필로폰 탄 물과 커피를 마시게 해 사기도박으로 1억1000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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