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방송 촬영장에 난입해 쌍절곤을 휘두르고 촬영 중인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방송국 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당시 촬영을 진행하던 방송국 직원 박모(62) 씨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명 뒤로 지나가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해 박 씨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박 씨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까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던 안 씨는 급기야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몰려들자 소지하고 있던 쌍절곤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안 씨의 쌍절곤 소동에 다른 직원들이 안 씨를 붙잡기 위해 쫓아왔고, 그는 자신을 쫓아오는 직원들에게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촬영은 안 씨의 소동으로 한동안 중단됐고, 안 씨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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