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시중에 판매되는 리튬전지 휴대용 선풍기 10대 중 3대가 미신고 제품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전지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제품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리터당 와트시) 이상인 고밀도 제품이며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특히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이 큰 과충전이나 외부단락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작년까지 고밀도 제품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국표원은 올해 1월부터 400Wh/L 미만의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표원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점검하고 LED 랜턴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리튬전지를 탑재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하면서 학생 13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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