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경호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31일 오후 4시 법정으로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자신의 재판준비를 이유로 들어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오후 증인신문하기로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한다며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기치료·운동치료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중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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