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부터 출입국 신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 온 ‘조류 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65일 상시 방역체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 농식품부ㆍ검역본부 합동으로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ㆍ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신고가 의무화(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화) 되고, 출ㆍ입국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없음)가 부과된다. 출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 중에 있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 점검은 엄격하게 하되, 현장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탁상행정의 오류를 제로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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