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특정 업체에 헌 옷 수거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7일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회 A(7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께 서구지역의 헌 옷 수거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인천시 계양구의 헌 옷 수거 업체 운영업자 B(63)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의원이 B 씨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통장 거래 내용과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해당 업체에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1일 B 씨에게 뒤늦게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을 토대로 A 의원이 B 씨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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