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해체 위기까지 몰렸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다시 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와해됐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복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새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요청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을 내걸고 야심차게 만든 기구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국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면서 그 기능을 의심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다가 오히려 조직이 와해되는 등 청와대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건’을 지시한 셈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감찰 대상과 범위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감찰할 수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주 거론된 정호성,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같은 민간인은 애초부터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정윤회 문건’으로 떠들썩했던 2014년 당시에도 이른바 키를 쥐고 있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특별감찰의 칼을 손쉽게 비켜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낳았다.

무엇보다 감찰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실은 또 다시 ‘개점휴업’이라는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샅샅이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포청천과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며 화답한 상태다.

결국 특별감찰관의 눈과 입을 막았던 이전 정권의 관행과의 결별이 청와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