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앉아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과 변호인의 설전을 지켜보다 웃음을 터트렸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신문에서 유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관련 비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 등을 경질할 것을 지시받은 정황 등을 증언했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유 변호사는 유 전 장관에게 승마협회 관련 비리 조사에 대한 질문을 건네면서 “거듭되는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유 전 장관은 이에 “문답을 좀 자세히 해 달라”라고 말했고, 유 변호사가 재차 같은 내용을 묻자 “변호사가 예를 든 문장에 다 나온다”라며 답을 대신했다.
유 변호사는 “다시 읽어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유 전 장관은 “그것을(증인 신문 사항이 적힌 종이) 줘 보라”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뭘 주느냐. 듣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전 장관도 “나한테 큰소리치느냐”라고 말했고, 유 변호사는 “반말하지 마라”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을 진정시킨 뒤 “흥분하면 사건 파악, 진행이 어려워진다”라며 “감정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바로 이 순간, 그동안 굳은 표정으로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장관을 쳐다보거나 책상을 주시하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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