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20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담당판사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유라 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던 터다.그러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피의자 행위와 소명 정도, 거주지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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