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 기사 등 인권위 진정
“어디서 개를 버스에 태우려고 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귀가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 A(24) 씨는 난데 없는 운전기사의 폭언에 당황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며 교통카드를 인식기에 대려는 A 씨의 손을 밀쳐냈다.
결국 A 씨는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기사는 “앞으로 개를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상자에 담아 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 안내견과 함께 다시 같은 노선을 타려고 정류장에서 줄을 섰던 그는 버스가 자기만 남긴 채 문을 닫고 출발하자 망연자실했다.
A 씨는 이러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폭주로 해당 버스업체의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안내견이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 역시 금물이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내견은 제 역할을 못 한다.
결국 A씨는 지난 16일 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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