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VS소상공인 의견대립 ‘팽팽’ -외식硏, 1만원시급시 13% 폐업 전망 -세액공제ㆍ간이과세자 확대해야 할것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시급 1만원되면 장사 못해요. 간판 내리라는 소리죠.”

경기도 일산에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는 오모(50) 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 씨는 “700만 자영업자 중 무늬만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시급 1만원은 우리같은 영세상인이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자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각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외식업계에선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는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 적어져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는 정부안대로 매년 최저임금이 15.7%씩 오르면 내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9.2%씩 증가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외식업체의 인건비는 올해 15조3850억원에서 2020년 22조57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업체의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인 영업비용 변화다. 올해 인건비 비중은 16.1%인데 2020년에는 20.7%가 되면서 영업이익 비중은 10.5%에서 1.7%로 급감한다. 업체당 매출액이 늘고 임차료의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항목이 급격하게 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업체의 1인당 인건비(860만원)는 업체의 영업이익 680만원을 추월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비용 감당이 어려운 업체가 2020년까지 약 27만6000명의 종업원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다고 내다봤다. 외식업의 87%가 종사자 4인 미만의 영세업체인 상황도 반영된 결과다.

서용희 연구원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외식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덧붙여 “외식업은 매출액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82%에 달할말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며 “만일 최저임금 시 폐업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실직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장수청 연구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 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능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 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외식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각 산업별 실정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외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