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세관통합제 시행 - 관할세관 재량권 축소 ‘꽌시’익숙 한국 유통업계 비상 상하이 세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되던 중국정부의 세관 통합제도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전국 확대 실시됐다. 이번 정책을 통해 일선 성(省) 세관들의 관한이 대폭 줄어들면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꽌시(關係) 문화를 통한 ‘세관 편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꽌시를 통한 수출액이 많았던 한국 유통업계에는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세관 통관을 일체화하는 절차가 시행된다”며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설립해 세관의 주요 업무를 집중 처리하게 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절차를 위해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별도로 설립했다. 향후에는 어떤 도시에서 통관 절차를 받든지 간에, 통합된 양식규격과 표준을 통해 모든 통관절차가 시행된다. 아울러 ‘선통관 후심사’ 제도가 정착된다.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기본적인 위험관리만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절차는 통관이 끝난 후 광저우ㆍ상하이ㆍ톈진 등에 위치한 대형 세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19면 이번 절차를 통해 노리는 것은 효율화다. 중국 세관총서 측은 “이번 절차로 세관 절차가 간편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행정 절차의 표준화를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유통업계에는 크나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수출절차가 미흡해도 일선 세관을 통한 꽌시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항만세관과 관할지 세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편법’의 가능성이 감소했다. 앞으로 항만세관은 앞으로 현장감관만을, 관할지 해관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에서 진행한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에 따라 센터가 배정된다. 화장품은 광저우, 의료정밀기기는 상하이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변제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문 관세사는 “이전에는 서류심사가 관할해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돼도 해관담당자를 찾아가서 재량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세수징수에 대한 관리가 규격화돼서 이뤄지며 관활해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상하이 세관을 시작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는데, 이후 한국 유통업체들의 주력 품목이던 화장품과 식품 수출품목이 ‘서류 미충족’을 근거로 반송됐다. 지난해 6월이후 지난 4월까지 한국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불합격 건수는 총 302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3년간 통관 불량 건수가 규정치를 초과한 24개 한국기업(생산업체 14개, 수출업체 10개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김성우 기자/zzz@